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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항공, 또 한인 인종차별…한국계 승객에 "왜 중국어 못해"

대형 항공사인 델타의 직원이 유명 기독교 영화 감독인 한국계 남성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고 비행기에서 퇴출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항공사 직원은 한국계 남성에게 아시아계인 점을 언급하며 “중국어를 왜 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하는 등 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사건은 지난 3월 28일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발생했다. 항공사 소식 전문 매체 ‘PYOK’에 따르면, 휴스턴행 델타 항공기(DL 1239)에 아내 수잔과 함께 탑승하려던 티모시 체이(Chey) 감독이 인종차별적 비방과 함께 기내에서 퇴출 조치를 받아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소송은 지난 11일 플로리다주 중부 연방법원에 접수됐으며, 원고 측은 ▶차별 ▶정신적 고통 유발 ▶계약 위반 ▶중대 과실 ▶공모  등을 주장했다.   체이 씨 부부는 탑승 전 한 게이트 직원으로부터 “다른 승객이 영어를 이해할 수 없으니 직원 대신 중국어로 통역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체이 감독은 직원의 통역 요청에 “한국·일본계 혼혈이라 중국어를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직원은 아시아계인 체이 감독의 외모를 언급하며 “어떻게 중국어를 못 하느냐”고 되물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인종적 배경을 밝히자 이 직원은 매우 짜증을 내고 화가 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는 계속됐다. 일등석에 앉은 체이 씨 부부는 뒷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이 들고 온 첼로 때문에 좌석을 뒤로 젖힐 수 없었다. 체이 씨 부부는 좌석을 뒤로 젖힐 경우 첼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델타 항공 측에 대체 좌석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때 체이 감독의 외모를 언급했던 직원이 다시 와서 ‘매우 비이성적이며 분노와 증오에 찬 어조’로 비난을 가했다. 다른 승무원이 개입해 체이 씨 부부에게 좌석을 변경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문제의 직원이 다시 와서 탑승 금지를 통보하며 비행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 직원은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으며, 서둘러 짐을 챙기던 체이 감독은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델타 항공 측은 체이 씨 부부에게 사건 당일 비행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로 인해 영화 관련 행사 참석도 취소되었고, 이후 여러 행사도 기피하게 되어 박스오피스 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원고 측은 “이 일로 지난 5개월 동안 허리 부상이 더 악화됐고 이후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이 두려워졌다”며 “이들을 강제로 내쫓은 행위는 터무니없고 악의적이며 인종차별적인 행위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델타항공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티모시 체이 감독은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영화를 감독 및 제작해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인기 스포츠 드라마 ‘슬래머 자마’(2017), 영화 ‘다윗과 골리앗’(2015), ‘더 아일랜드’(2019) 등을 흥행시켰으며, 최근에는 ‘더 파이어링 스쿼드’(2024)를 제작해 주목받고 있다. 체이 감독은 USC 필름스쿨을 졸업한 후 하버드 경영대학원과 보스턴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한편, 델타 항공은 지난 2017년에 오버 부킹을 이유로 2살짜리 유아를 비롯한 한인 일가족의 탑승을 거부해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본지 2017년 7월6일자 A-1면〉 또, 한인 말기 암 환자가 델타항공을 이용했다가 수하물이 파손되면서 중요한 의료기록이 분실됐으나 항공사 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본지 2017년 7월 14일 A-1면〉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중국 인종차별 항공사 직원 인종차별적 발언 델타 항공

2024-09-19

비자 갖고도 탑승 못하고 수수료까지

연말을 맞아 미국 여행을 계획한 한인 모녀가 항공사 직원의 잘못된 비자 정보로 출국도 못 하고 오히려 거액의 벌금을 물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모녀는 나중에 직원의 정보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항공사에 항의했지만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고 나와 해당 한인이 황당해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오모(48)씨는 어머니 임모(74)씨를 모시고 지난 11일 오후 9시 50분 한국에서 출발하는 에어프레미아(Air Premia) 항공편(YP131)으로 뉴저지에 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모녀가 공항 탑승 카운터에서 체크인하려고 하자 공항 카운터 직원은 오씨는 시민권자이어서 상관없지만, 어머니 임씨가 전자여행허가증(ESTA)이 없어서 탑승할 수 없다고 말하며 수속을 안 해주더라는 것이다.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ESTA는 한국을 포함해 36개 비자면제협정국 국민이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때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전자여행허가로 승인을 받게 되면 9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비자를 갖고 있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오씨는 “엄마가 10년짜리 관광비자를 갖고 있고 미국에도 그동안 여러 번 다녀왔는데 ESTA를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이 직원은 ‘법이 바뀐 지 오래됐는데 그것도 모르느냐’면서 핀잔을 주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탑승 1시간 전까지 웹사이트에서 탑승 날짜를 바꾸지 않으면 항공권이 취소된다는 이 직원의 강압적인 설명에 오씨는 부랴부랴 아이패드를 꺼내 탑승권 날짜를 나흘 뒤인 15일로 변경하고 관련 수수료와 티켓 차액 등 100만원 가량 수수료까지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오씨가 국토안보부 등 관련 웹사이트에서 찾은 정보는 ‘비자가 있으면 ESTA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었다.     오씨는 “너무 황당해 프레미어 항공사의 고객서비스에 항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관련 규정까지 첨부해서 보냈더니 항공사 담당자는 ‘해당 직원에게 확인했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는 답장을 보냈다”며 “게다가 그 직원은 내가 지금까지 어떤 비자를 사용한 적도 없고 미국에 자녀가 살아서 비자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없던 말까지 지어냈다”고 황당해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은 오씨가 ESTA처럼 중요한 정보를 미국행 탑승객에게 알려주는 팝업 창을 최소한 항공사 홈페이지에 띄워주거나 최소한 이메일에 안내 문구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그건 항공사 소관이 아니다.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해놓고선 회사 측에는 “오씨가 항공사 홈페이지에 한국 국적자는 비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없음을 주장하며 불만을 표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씨는 “어머니가 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나겠다는 희망에 링거 주사를 맞고 탑승 준비를 했는데 한 직원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비행기도 못 타고 버스가 끊어진 새벽에 무거운 짐을 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며 속상해했다.     이어 “게다가 해당 직원이 ‘ESTA 신청을 하면 며칠 걸린다’는 말에 사흘이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는 오씨는 “항공사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한 정중한 사과도 없고 수수료 반환도 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번 일과 관련 에어프레미아 항공사 뉴욕지사측은 “비자가 있으면 ESTA는 없어도 탑승이 가능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과 연락을 취해 자세한 경위를 알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수수료 탑승 항공사 직원 공항 탑승 가량 수수료

2023-12-26

미, 올해 항공사 '진상승객' 5천명…마스크 착용 관련이 72%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에서 올해 항공기 내 마스크 착용 거부 등 5천 명이 넘는 '진상 승객'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난폭 승객 사례가 5천33건으로 집계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중 72.4%인 3천642건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돼 있다. 미국에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 항공사 직원과 승강이를 벌이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FAA는 이 중 950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는 작년과 비교해 6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227건에 대해선 민사상 처벌로 이어질 법 집행 조처에 들어갔고, 특히 폭력 등 심각한 사례인 37건의 경우 연방수사국(FBI)이 형사상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FAA는 올 초 폭력 행위 등 비행에 지장을 주는 승객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발표했다. 이전까지 진상 승객은 경고 또는 교육을 받거나 민사상 건당 2만5천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형사상으로 건당 3만7천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첫 회에 최소 500달러, 두 번째부터는 3천 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법무부와 FBI는 성명을 내고 FAA가 언급한 37건의 사건에 대한 검토를 우선시하고 적절한 형사 기소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진상승객 항공사 마스크 착용 항공사 직원 올해 항공사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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